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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2045216
재임용자동탈락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3. 5. 원고 B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별지 표를 이 판결의 별지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8행의 “2013. 2. 14.”를 “2013. 2. 12.”로, 같은 면 10행의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그때부터”를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가처분을 신청하자 그 무렵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8행의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임용계약상 각각 2013. 3. 31.까지이나”를 “원고들은 2005. 4. 1. 재임용되어 임용기간이 2005. 4. 1.부터 2013. 3. 31.까지였으나”로, 같은 면 하단 5행의 “만료되었음”을 “만료됨”으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통지”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규정(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추가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2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2, 4 내지 9, 14 내지 23, 29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5행의 “13년도”를 “2013년도”로, 같은 면 6행의 “불이익”을 “불이익이”로,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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