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10: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은 한 차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