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21. 1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동중학교 앞 3차로의 2차로를 OB맥주 방면에서 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 때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승합차의 뒷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과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또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