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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1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3. 6. 19. 피고와 사이에 납골당 건립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합의약정서 갑: D 대표 E 을: 피고 공동대표 원고, F 제2조 본 약정서의 목적은 납골당 건립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납골기수로 1차 32,000기 이상으로 정한다.

제3조 D과 피고는 총 사업소요 투자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4조 피고는 32,000기에 필요한 사업토지를 매입하여 위 기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완공하기로 한다

(단, 송내 새마을금고 상환금액을 포함한 사업부지 매입토지까지 10억 원의 한도에서 출자하기로 하되, 그 이상 금액은 D이 해결하기로 한다). 제5조 D은 화성시 G, H, I, J, K, L, M, N, O, P 총 10필지 토지를 본 사업부지로 제공하기로 한다

(D은 인ㆍ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 승낙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피고는 D의 채무금 근저당권 설정 송내 새마을금고에 D 대표 E 공동담보목록 제2001-600호 의거 최고 채권금액 이억 육천만 원과 Q 공동담보목록 제2001-599호 의거 최고 채권금액 이억 팔백만 원을 우선 대위변제하고 새마을금고의 채권금을 인수한다

(단, D은 Q의 채권금액에 대하여 연 10.5%를 매월 지불한다). 제10조 본 사업에 D은 피고가 배당수익금 50%를 우선 회수할 때까지 분양수익금의 80%를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기로 한다

(단, D과 피고는 20%의 수익금을 공동 관리한다). 제11조 피고는 본 사업투자비를 우선 배당하고, 순수익금의 50%를 완전히 배당받으면 D에게 본 사업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 및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13조 D은 피고가 공사 중 필요한 건축비용에 대한 대출을 하여 주기로 하고, 대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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