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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11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E은 1,425,056,847원 및 그중 1,2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들이다(위 저축은행들의 변경 전 상호는 각각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었다.

그런데 2013. 3.경 일본계 자본인 M가 원고의 지분 89.42%를 취득하여 I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2013. 9. 1.자로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순서대로 ‘B, C, D’으로 약칭한다

). 2) 피고 E은 원고 및 B, C, D을 주축으로 한 N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3) 피고 F은 2011. 9.경부터 2013. 4.경까지는 원고 및 D저축은행장으로, 피고 G는 2011. 9.경부터 2013. 4.경까지 B저축은행장으로, 피고 H은 2010. 7.경부터 2013. 1.경까지 C저축은행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들의 변호인 선임 1) 금융감독원은 2011. 9. 19.과 2012. 4. 30. 2차례에 걸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혐의로 원고, B 내지 D 및 피고 E 등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ㆍ통보하였다.

2) 피고 E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 F, G, H에게 원고, B 내지 D의 법인비용으로 피고들 및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 F, G, H은 2012. 9. 25. 원고, B 내지D의 명의로 법무법인 성의와 사이에 위 고발ㆍ통보 건에 관하여 수임료를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억 3,000만 원으로 한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 및 B 내지 D은 2012. 9. 26.과 2014. 10. 9. 두 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착수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위임계약 당사자 수임료 부가세 포함액 지급금액 1 원고 6억 5,000만 원 7억 1,500만 원 7억 1,500만 원 2 B 4억 5,500만 원 5억 50만 원 5억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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