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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18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2008. 11.경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화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메시지마다 피고인이 발신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발신인 표시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 문자메시지의 발신인이 피고인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2. 6. 2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8. 3. 경찰 진술시에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 회사의 문자메시지 보관기간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있다

하여 위 발신자의 표시가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좋지 아니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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