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7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5.경부터 2016. 6. 3.경까지 위 회사의 작업장에 덤블러(염지기) 1개, 육절기 2대 및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덤블러(염지기)에 육절기로 절단한 닭고기와 염지제를 혼합 투입하여 생닭에 염지제가 충분히 베이도록 한 후 20마리 단위로 비닐포장하는 방법으로 판매금액 합계 162,754,000원 상당의 식육가공품인 염지닭을 생산하여 ‘D식당’ 등 7개 업소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업소 위반사항 관련 사진, 주문배송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