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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4 2015고단6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20. 08:20경 강릉시 C에 있는 별거 중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개, 방충망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가스레인지 1개 등을 내리쳐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8:4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걷어차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08:3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의 집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썅년아”라고 욕하며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약 20m를 끌고 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나무재질로 된 도마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등이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08:35경 강릉시 G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 I(남, 78세)이 나타나자 화가 나,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9:10경 강릉시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남, 52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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