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23 2017고단1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2017. 3. 30. 15: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전 남 D에 있는 E 의료원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이유로 강제 퇴원 조치를 받자 화가 나, 의료원 7 층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F 간호사에게도 “ 집에 갈 수 없다, 너는 애비 애 미도 없느냐

” 라는 등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 의료원 운영자인 피해자 G의 병원 영업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5』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6. 5. 6. 20:50 경 장흥군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소란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낫으로 마당에 심어 져 있던 피해 자가 재배한 시가 미상의 마늘 2 단을 베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7. 09:50 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줄 쌀을 감춰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가 욕을 하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끼 1벌을 집 앞에 있는 냇가에 버리고, 낫으로 마당에 피해 자가 재배하던 시가 미상의 양파 2 단을 베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4. 15:30 경 위주 거지에서 C 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드라이버로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고 출입문을 뜯어 내 손괴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6. 6. 21. 09:00 경 위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 A 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 빠루’ )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뜯어 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0: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A가 화풀이로 변기통을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