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11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8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 “담배를 한대 달라. 내가 이틀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횡설수설하였고,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대구서부경찰서 분수대 담장을 넘어 들어온 다음 화단에 서 있던 5미터 높이의 소나무에 올라간 후 “시발놈들아, 개좆같은 놈들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나무 가지를 여러 개 부러뜨려 밑으로 집어던지는 등 시가 3,993,000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서부경찰서장이 관리하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조경수 소나무 훼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