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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7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가명 ‘B‘)은 사설경마 사이트인 ‘C’ 또는 ‘D’ 사이트(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이트가 ‘E’ 등으로 도메인과 명칭 계속 변경, 이하 ‘사이트’라고만 함)를 개설ㆍ관리하는 성명불상자(이른바 ‘F‘)로부터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할당받아, 경마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면, 그들에게 사이트에 접속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고 도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발급하여 경마 도박을 하게하고, 입금액 중 수수료 명목을 제외한 잔여 액수를 환전해 주고 남게 되는 수익금의 일정 분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형태의 하부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G는 피고인이 도금 입금 용도로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로 H 명의 I은행 계좌(번호 : J) 제공을 알선하여 주고 피고인의 수익금 입금 계좌로 G 본인 명의 K은행 계좌(번호 : L)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등을 분담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6. 2.22.경까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할당받은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를 운영하고 G에게 지시하여 입출금 관리를 하면서, M, N을 비롯한 경마 참여자들로부터 위 I은행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으면, 이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사이버머니를 발급해 주어 한국마사회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대하여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1장 당 7만 원 또는 10만 원 단위의 가상 승마투표권을 구입해 그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거나 그 구입 대금을 전부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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