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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 2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낸 뒤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4. 21:01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카드단말기 인식 후에 서명하여 위 종업원에게 그 대금 31,5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직불카드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위 31,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22,010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승인내역, 각 카드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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