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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1 2013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뚜레쥬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림초등학교 쪽에서 통영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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