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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53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376.2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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