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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5나20631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와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① 청구를 인용하고 위 ②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위 ① 청구에 관한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 부분은 제외)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종전에 주식회사 새시대스포츠와 롯데자이언츠 유니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기일을 2014. 3. 20.로 정하였다가 그 후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2014. 2.경 다시 원고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유니폼 납품기일을 2014. 3. 20.로 확정하지 않은 채 종전의 납품기일인 2014. 3. 20.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설령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당시 위 유니폼 중 선수용 유니폼에 대한 납품기일이 2014. 3. 20.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판매용 유니폼에 대하여는 그 납품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문받은 유니폼 전부의 납품기일이 2014. 3. 20.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납품 물량에 관한 대금 중 31,514,235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작하는 유니폼에 부착해야 하는 피고 명의의 라벨도 제공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고의 이행지체(납품기일 미준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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