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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1049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14,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롯데자이언츠 구단 사이의 후원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12.경 프로야구의 롯데자이언츠 구단과 사이에, 피고가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사용하는 선수용 유니폼 등 의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한편, 팬들에게 판매되는 판매용 유니폼도 독점적으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후원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후원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새시대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선수용 및 판매용 유니폼 등의 제작을 맡겼고, 주식회사 새시대스포츠는 2014. 2.경까지 선수용 유니폼 중 일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그러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새시대스포츠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새시대스포츠와 사이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니폼 등 제작공급에 관한 교섭 경과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일본 프로야구의 F 선수가 사용할 운동복 등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 피고는 2014. 2. 6.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그 무렵부터 롯데자이언츠의 선수용 및 판매용 유니폼의 제작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교섭을 진행하였고, 2014. 2. 13. 원고에게 전자우편으로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의 의류 치수를 기재한 문서(을 제1호증 15~17쪽 참조)와 선수별로 치수의 수정사항이 기재된 문서(을 제1호증 18쪽 참조), 유니폼과 언더셔츠(Under Shirts, 선수들이 유니폼 상의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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