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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1: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남자 2명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 나 여러 번 보았으면서 왜 그래 ”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위 경찰관들과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 니네

들 이러다 다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H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지구대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의 누나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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