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7. 20: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의 접대를 받았다.
2. 절도
가. 201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14.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괭이로 창문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현금 1,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 06:0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고,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발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칩이 없네, 칩이 금색이다, 금은 금으로 찾아야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3. 2. 06:0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반지를 가지고 간 후, 피해자로부터 “오빠, 안주머니에 반지가 있는지 보자, 경찰관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