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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21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0. 8.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산 동구 C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키 뭉치를 테이블 위에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차량키 뭉치를 들고 나가 위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접수 및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부탁받은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의 계좌로 3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2011. 3.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에는 D에게 송금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면 나머지 매매대금 120만 원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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