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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06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가입된 F의 보험금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에게 보험가입자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위 C은 2012. 8. 3.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 E으로부터 보험가입자 명의의 신분증을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D의 증명사진 1매를 건네받고, 다음 날 위 C이 위 증명사진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제3자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사진 등을 지우고 그 자리에 F의 인적사항과 위 D의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새기는 방식으로 공문서인 위 F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 D는 2012. 8. 16. 13:15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65-1에 있는 극동빌딩 16층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에서 위 C이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위 소비자보호부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F 명의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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