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0:46 경 여수시 장성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 35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단속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