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11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