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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119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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