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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92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H, I, J은 소취하로 종결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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