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63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1)에 적힌 건물 전부를, ② 피고 C는 같은 목록(2)에 적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1)에 적힌 건물 전부를, ② 피고 C는 같은 목록(2)에 적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