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중순 15:00경 무렵 속초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위 옷가게 출입문을 밖으로 열어 피고인의 옷가게로 오는 손님들이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문을 닫지 않고 열어 놓고 장사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던 F를 미는 등 약 3~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9.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과 시비하던 중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 들어와서 상가를 흐리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K미용실 사장 수사)
1. 수사보고(L 화장품 업주 수사-위력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