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세)의 이모 F 운영의 G 옷가게 앞길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고, F가 이를 제지하며 위 피해자를 위 옷가게 안으로 들여보내자, 위 옷가게 안으로 따라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뒤에서 두 팔로 꽉 껴안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2. 7. 22:00경 제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여, 29세)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옷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7. 22:10경 제1항 기재 옷가게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43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체포된 이후 위 옷가게 앞길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그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모 J 진술청취)의 기재
1. K 작성의 진술녹취록 그 실질은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이다.
의 일부 기재 [판시 제2, 3의 각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