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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3 2012고정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 무렵 전남 무안군 B프라자 13층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B프라자 13층의 헬스장으로 사용되는 300평 상당의 전기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으로 800만 원을 주겠고, 이 건물 7층 사무실의 전기공사는 120만 원을 주겠다. 공사대금은 1개월 안에 시공해 주면 중간에 공사대금 50% 상당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12. 20. 무렵까지 공사대금 92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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