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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1:00경 양산시 하북면 산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 상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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