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