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0. 10. 20.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10. 22. 접수 제46168호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2. 23.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6785호로 말소등기되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라 한다), 그 이후인 2011. 3. 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8392호로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092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26. 위 사건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는 C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복되어야 하고, 위 말소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임의로 원고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그 말소에 대한 허락과 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를 실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