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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05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2. 29. C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며칠 지나지 않아 C이 2012. 2. 29.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6. 10. 23.에도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도 1회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 C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앓아 왔고,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단이 된 싸움에서 자신만 처벌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위 병들이 이 사건 무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2. 9. 8.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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