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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7 2013노127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간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의 무고로 C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 C와 합의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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