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0:06경 오산시 청호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