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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9 2019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1. 1.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등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전력 외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취정도, 운전 거리 등 고려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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