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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 G, 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범행 당일 주점에 D가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아주 간단한 사실에 있어서도 상호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이 2015. 10. 23.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자세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 증인 D, G, F의 각 진술은 당시 주점에 피해자 D가 있었는지 여부, G와 F이 주점의 어디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문을 열었다는 주점의 룸이 큰 룸인지 아니면 작은 룸인지 등에 있어 상호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고, 동일한 증인의 법정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간의 불일치는 이 사건 범행일이 2014. 1. 26.경이고 그로부터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원심 증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나 G, F이 손님의 요구로 룸 안에 들어가 손님이 주는 술을 마시거나 주방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가져와 서빙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였을 것이므로 그들이 사건 당시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있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흠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들 진술의 주된 부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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