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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514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7면 20행의 “ 통상적인 감정 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뒤에 바로 이어 “(위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 조사 당시 G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전선의 단락 형태가 육안으로 명확하게 판별된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로 이를 수거하여 정밀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를 추가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추가) 원고는 피고의 점포(G) 내벽에 설치된 분전반 인입전선이 최초 발화원이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임대인 H에 대한 임대차목적물(G) 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H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전체 보험금 중 건물(F)에 관한 보험금인 21,473,8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생기고 그 결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에서 제3자의 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H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G 점포의 보존의무 위반’이고, 배상을 구하는 보험손해는 ‘F 점포의 소손’인데, G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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