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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정23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관리 지역인 여주시 C 전 484㎡ 의 소유자이다.

1.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보전관리 지역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농가용 주택 2동, 창고 1동, 보일러실 1동, 황토 사우나실 1동을 신축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화단을 조성하는 등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포크 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농가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화단을 조성하는 등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에 따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보전관리지역 인 위 장소에서 여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재와 및 함석 등을 이용하여 연면적 24.5제곱미터의 농가 주택 1동을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농가 주택 2동, 창고 1동, 황토 사우나실 1동을 각 신축하였다.

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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