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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4.23 2019노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 판시 각 죄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A과 합의하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AB과 성관계를 하거나 위 피해자를 추행, 폭행, 감금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3 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가명)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요행위나 감금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풀이를 위한 별도의 폭행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내지 3 원심의 각 형(① 제1 원심: 징역 8년, ② 제2 원심: 징역 6월, ③ 제3 원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3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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