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3. 4. 9. 21:0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풍양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산89-2번지에 있는 내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각 음주운전 위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