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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2 2020가단2132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2. 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9. 12.경부터 수차례 피고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2020. 1.경에는 위 주거지 단지 주차장에 자동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등록하였고, 2019. 12. 31. 피고와 입을 맞추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의 SNS에 C에게 “자긴 언제나 웰컴인거 알쥐 ”라는 댓글을 기재하거나, 와인 사진에 관하여 원고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마시기 좋은 와인이야”라고 댓글을 올리고, 이에 원고가 “오호~담번에 좋은 소식 들리는건가요 ㅎㅎㅎ”라고 답을 하자 다시 C에게 “그게 너얌^^”이라는 글을 달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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