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5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피해자가 구속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경 익산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B’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E’을 기재하고, 주소 란에 ‘익산시 F’를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B’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7. 5. 22.자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가항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신청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 란에 ‘G’을 기재하고, 이름 란에 ‘B’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E’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