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사채 빚을 변제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하여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300만 원이 이르러 상당한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들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