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노827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뒤 수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