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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1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2. 10:42경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에 있는 청주의료원 C 진료실과 진료실 앞에서 의족처방을 받으러 갔다가 술에 취한 채로 의사인 피해자 D(37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주변에 있던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위력으로써 위 의료원 의사인 피해자 D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11:1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청주의료원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술에 취한 채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침대 위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약 5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의료원 간호사인 피해자 E의 응급환자 처치 및 처방확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 18:4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청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야, 내가 한두번 해봐 그냥 하라고. 빨리 빨리해. 이XX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등 위력으로써 위 의료원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응급환자 처치 및 처방확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201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4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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