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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21 2015가합2401
사원제명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8. 청소 용역업, 시설관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피고는 2013. 9. 5. 원고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외에 D가 무한책임사원이자 공동대표사원으로, E, F, G이 각 무한책임사원으로,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가 각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원고의 2015. 9. 22.자 임시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고 한다)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원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에 대한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고, D가 2015. 10. 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의 정관 중 사원의 제명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사원의 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3.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D는 2014. 11. 17.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2015. 3. 19.자, 2016. 2. 1.자 각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대표사원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D에 의하여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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