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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5313
근저당권설정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1992.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2. 4. 6.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3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해

7. 6.과

9. 6.에 각 5,000,000원씩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변제하지 못한 20,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원은 수시로 변제하여 오다가 2005. 7. 1.까지 모두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원은 소외 C의 자녀 결혼비용으로 빌려 간 후 소외 C이 2002. 1. 28.까지 모두 변제했다는 것을 원고가 확인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채무 전액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마지막 변제일인 2005. 7. 1.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이름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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