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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고정58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 고양시 덕양구 B 농지 167㎡에 영화촬영 등 소품으로 대여ㆍ판매하기 위한 중고물품들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고발대리인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2015년), 사진(하우스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 경위 및 내용, 전용한 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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