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합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총책 D, D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지역의 콜 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E, F, G, 대포 통장 모집 또는 보이스 피 싱 전화업무를 담당하는 콜 센터( 팀장과 12~3 명의 팀원으로 구성), 국내에서 대포계좌 운반 및 현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D 등이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 저금리 대출’ 이라는 문자 광고( 대출 )를 무작위로 전송하여 대출이 필요 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명단을 F 등이 취합하여 콜 센터 조직원들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통장 모집 팀을 통하여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이 확보되면 콜 센터 조직원들이 위 명단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 사기 전화를 하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은 국내 인출 책이 출금한 후 환전상 등을 통해 수익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1. 6. 무렵부터 중국과 태국을 오가며 D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전화 사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6. 3. 부터는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 관리, 영업장 부 정리, 국내 인출 책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 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부터 태국 방 콕 H 지역의 I 건물 3 층에 혼자 살면서, 대포 통장 운반 책에게 대포 폰을 이용하여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대포 통장을 각 지역에 있는 인출 책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대포 통장을 전달 받은 인출 책들 로부터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상태 임이 확인되면, 피고인은 F 등을 통하여 각 콜 센터 직원들에게 사용 가능한 계좌정보를 나누어 주고, 각 콜 센터에서는 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