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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를 공급받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949 | 부가 | 2013-10-16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9 (2013.10.16)

세목

부가

요 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제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우리위원회라 함)는 2014AG의 성공개최를 위해 2014AG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아파트의 임시마감공사를 추진중에 있음

나. 우리위원회는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다.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도배, 장판 등)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임시마감공사 계약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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