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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나495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2012. 11. 26. 제기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등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2013. 7. 22.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7. 6. 1.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3.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가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발견한 사실, 이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경위 원고는 2008.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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